전자서명의 효력
이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 및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서면 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1. 근거 조문
전자서명법 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)
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(전자문서의 서면요건)
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, 작성·송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로(또는 그 형태로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) 보존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.
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현행 여부 확인일: 2026-08-28 (국가법령정보센터)
2. 활용 사례
전자근로계약
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「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」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(2021년 개정).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요지는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유효하되, ⓐ 전자서명 등으로 쌍방 의사의 합치를 명확히 하고, ⓑ 서명 후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위변조 방지 장치를 두고, ⓒ 근로자가 지정한 수신처(이메일 등)로 계약서를 발송해야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.
서면결의서
전자서명으로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유효 요건은 각 조직의 규약·정관이 정하므로 규약의 서면결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 감사추적증명서를 함께 보관하면 절차의 완결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.
각종 동의서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은 전자문서법 제4조·제4조의2 에 따라 서면성이 인정됩니다.
3. 한계와 고지
- 다른 법령이 특별한 방식(공증, 특정 인증서 등)을 요구하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문서는 이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(전자문서법 제4조의2 단서).
- 이 시스템의 서명자 확인은 휴대전화·이메일 수신 능력에 근거합니다. 분쟁이 생겼을 때 「누가 서명했는가」의 증명력은 이 수준을 전제로 합니다.
-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이 시스템의 위변조 방지 장치
- 서명이 끝나는 즉시 문서의 SHA-256 지문을 고정합니다.
- 완료된 문서를 고치는 경로가 시스템에 없습니다.
- 진행 이력(시각·행위·IP)은 덧붙이기만 되고 지워지지 않습니다.
- 감사추적증명서를 완료본 뒤에 합쳐 함께 보관합니다.